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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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다음 소식 짚어보죠. 김건희 여사 측의 고가 그림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공직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구속됐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가 영장심사 출석 전에 했던 발언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김유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민 전 검사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지금 영장심사에서 김상민 전 검사의 혐의를 일단 인정한 거라고 봐야 되죠.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매관매직 뇌물죄는 피해보려고 본인이 검찰 동향 보고를 착실하게 월 1회씩 해서 나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국정원 법률특보까지 한 거다, 자력으로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둘 다 있을 수도 있고 그림만 줬을 수도 있고 또 뭐 본인 외에 그 당시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는 더 큰 측근이 있는데 굳이 김상민 검사를 통해서 동향 보고를 받는 게 필요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특히 그림과 관련해서는 진술이 계속 달라지고 있고 또 과거에 김진우 씨가 했던 이야기하고도 달라요. 그러니까 김진우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장모 댁에서 이른바 그림도 발견되고 현금 1억 원에 다른 목걸이 팔찌 발견됐을 때 현금 1억만 내 거고 나머지는 다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것과 견주어 봤을 때도 김진우 씨가 그림을 구매 대행을 부탁해서 검사 할인 받아서 1억 2000에 구입을 했다는 얘기 자체가 앞뒤가 서로 안 맞는 거고 두 사람 말이 다른 것이고 그다음에 어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특검 측에서는 이게 김진우 씨로부터 돈의 출처가 나온 게 아니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아서 구입한 거야라는 얘기를 본인이 했다는 그런 것도 특검이 또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직 검사가 도대체 김건희 씨의 오빠한테 이 그림을 왜 사서 줘야 했는지 그리고 2023년 1월에 구입한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김진우 씨하고는 훨씬 이전부터 친분 관계가 있어왔다는 것인데 그건 또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할 건지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죠. 본인 스스로 검사에서 수사도 많이 해봤다고 하는데 스스로 납득이 안 되는 얘기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 인멸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피의자는 검사로서 누구보다 헌법적 가치를 준수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고가의 그림을 제공해 국회의원 공천 등을 부탁하여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이렇게 구속영장 청구서에 썼습니다. 일단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이런 혐의들을 법원이 일단은 인정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의원 :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논란의 발단은 그거잖아요. 김상민이 도대체 뭔데 그렇게 특혜를 계속 받느냐는 거잖아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분은 검사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해서 징계까지 받았어요. 검찰총장이 펄펄 뛰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 징계까지 받은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5선씩이나 되는 김영선 의원 지역에 공천을 신청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 둘 다 한동훈 그때 당시에 비대위원장이 둘 다 잘라버렸어요. 안 된다. 이 사람들 그래서 다 날리고 나니까 잘리자마자 다시 국정원으로 갔단 말이에요.
▷ 편상욱 / 앵커 : 국정원 특보가 됐죠. 차관급이라고 들었습니다.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의원 :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는 배경이 뭐냐. 그러니까 계속 그때도 의심이 있었는데 저분은 지금 주장하기에 내가 정보 보고를 김 여사한테 계속 잘해줘서 그래서 내가 이런 특혜를 받았다는데 상식적으로 그런 정보 보고만 해줬다고 저런 특혜를 줬겠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런 정보 보고도 열심히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림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이렇게 갖다 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이 검찰의 주장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법원에서는 그게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해명을 하는데 얘기하기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계시니까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저희 당으로서는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우리 당의 대표 후보가 됐었으면 그런데 지금 그다음에 수사 결과를 보면 엄청난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 또 저분이 진짜로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라도 됐다면 참 지금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상민 전 검사 구속됐고 특검은 오늘 통일교 1인자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도 구속영을 신청했습니다.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던 한학자 총재 어제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 특검에 출석했는데요. 출석 당시에 했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김유정 의원 일단 내가 왜 뇌물을 줘야 하는데 일단 안 줬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한 총재가 그런데 받고 있는 혐의가 지금 5개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유정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청탁금지법 포함해서 또 횡령 이런 것까지 통일교에서 나간 자금이니까요. 5 가지 되는 것 같은데 특히 윤영호 구속된 윤영호 전 본부장의 부인이 재정국장인가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재정국장이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에게 보낸 문자가 김건희 씨에 대한 선물도 다 참 어머니가 한학자 총재라고 하더군요, 어머니의 결심이었다. 등등 포함해서 물증이 될 만한 그런 문자들이 또 너무 많이 확보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데 총재의 지시 없이 혹은 총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대선 때 특히 내가 보수 나의 내가 명령한 내가 인정한 이런 보수 후보 이렇게 결심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문자들도 오고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통일교가 정치권의 제도권 안에 진입하기 위한 노력들을 그동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줄을 대기 위한 18대 그래서 총선에서는 전국 각지에 다 총선 후보를 냈던 기억도 나는데요. 새삼 그런 측면에서 총재가 이걸 모르고 나는 내가 지시한 바는 없다.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영장은 반드시 청구되고 발부될 수 있겠다 싶어요.
▷ 편상욱 / 앵커 : 한학자 총재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입니다. 관계도를 좀 보면요. 한학자 총재가 이 의혹의 정점에 있고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건진법사인 전성배 씨가 나머지 3명은 전부 다 구속이 됐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가 보시기에는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의원 : 일단 신청도 안 됐으니까 발부 얘기라는 건 저희가 좀 너무 섣부르기는 하지만 지금 뭐 관련자들이 다 구속이 됐으니까 영장이 신청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굉장히 고령이라는 거. 질병 앓고 수술받은 전력이 있다는 게 어떻게 작용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드는 느낌은 그거예요. 한학자 씨가 예를 들면 메콩강 무슨 캄보디아 ODA 사업 이런 거 알았을까. 그러니까 분명히 밑에서 누군가가 브레인이 있어서 아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누구누구한테 로비를 해야 합니다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것이 그런 연관관계가 아직까지는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전체 그림이 드러나려면 한학자 씨 외에도 또 다른 관계자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영장이 청구됐으니까요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정치화담 회담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죠.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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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