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민 전 부장검사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고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특검팀이 청구한 김 전 검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김 전 검사는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에게 전달하면서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습니다.
특검팀이 특정한 수수자는 김 여사인데, 혐의가 성립하려면 공직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수자로 적용해야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를 거부하는 터라 배우자인 김 여사를 수수자로 뒀습니다.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을 김 씨 요청으로 대신 사줬을 뿐이고 공천 청탁 등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한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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