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출고차도 똑같이 보상…배달 종사자 하루짜리 보험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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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연말에 출고된 차량도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 때 불리하지 않도록 차량가액기준이 개선됩니다.

주말 등에만 일시적으로 일하는 배달기사를 위해 하루 단위 유상운송특약이 생기고, 렌터카 보험은 대여 시점부터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7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희망하면 실제 사용 월수를 고려해서 보상한도를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이 신설됩니다.

차량 출고 시점에 따라 보상 한도가 달라지지 않도록 기준을 합리화하는 차원입니다.

지금은 차량기준가액을 산출할 때 같은 해 출고된 차량에는 '연 단위 감가율'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 때문에 연말 출고 차량은 실제 사용기간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감가 돼서 보상한도가 작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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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렉스·배민커넥터 등에서 개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비정기적으로 배달 일을 하는 이들을 위해 기간제(일 단위) 유상운송특약이 신설됩니다.

전에는 주말에만 일하더라도 연간 단위로 보험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렌터카 차량 손해 특약은 보험 개시 시점이 '익일 0시'에서 '렌트 시점'으로 변경됩니다.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운전담보 특약 보상 대상과 운전자 범위가 '기명 피보험자와 배우자'에서 본인 차량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확대됩니다.

보상 대상은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 늘어나고, 운전자 범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한 사람이 됩니다.

유용하지만 가입률이 저조한 지정대리청구 특약,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은 가입 시에 기본으로 포함됩니다.

단, 원하지 않으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 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대리인을 사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자동차 상해 등 일부 특약에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진단비·간병비 등 별도 청구해서 받는 모든 특약에 적용됩니다.

가족 한정 운전자 특약에서는 부모·자녀의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가족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임직원 운전자 특약(개인용)에서 임직원 범위는 개인사업자인 피보험자로 하고, 주말·휴일 보상확대 특약에서 주말·휴일 범위에 대체공휴일을 포함하는 등 해석에 차이가 생길 소지를 없앱니다.

금감원은 올해 4분기 신규 특약상품 신고·수리 절차와 전산시스템 반영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특약문구 정비 등은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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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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