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사기대출 혐의' 광덕안정 대표 1심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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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억대 사기대출'과 관련한 혐의를 받는 광덕안정 대표와 재무담당 이사가 23년 5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인 광덕안정 대표이사와 임원이 200억 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광덕안정 대표 주 모 씨와 임원 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주 씨와 박 씨가 개원을 희망하는 의료인들 계좌로 자금을 일시적으로 이체해 고액의 예금 잔액증명서를 발급하게 한 다음 예비 창업 증명서 증빙자료로 제출하게 한 혐의는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며 "이는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 제도 취지를 몰각하고, 단순히 제도의 허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이나 도덕적인 비난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해당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주 씨와 박 씨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인 신보를 기망해 보증서를 편취한다는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 있었다고 추단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 혐의에 대해 법률적 측면에서는 다툴만한 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등 19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까지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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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동피고인들 역시 단순한 편법 이상으로 국가의 정책자금 대출과 보증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를 했다"면서도 "주 씨, 박 씨에 비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변상을 완료하거나 변상을 위해 노력한 측면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 자금으로 속여 총 35회에 걸쳐 259억 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비슷한 시기 한의사·치과의사를 모집하고 법인 자금을 일시에 입출금 하거나 신보 직원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보증서 발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보는 한의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범위에서 대출할 수 있는 '예비창업보증' 보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5억 원 이상 고액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기자금 한도, 소요자금 한도, 사업성 평가점수별 한도가 모두 최소 5억 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지점 한의사 등은 광덕안정에서 받은 일시 차입금으로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돈은 회사로 반환하고 잔고증명서를 신보에 '자기자금'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덕안정은 2017년 설립된 회사로 전국에 40여 곳의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 중입니다.

주 씨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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