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혐의 구속' NCT 출신 태일, 오늘(17일) 항소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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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그룹 NCT 출신 태일(31·본명 문태일)에 대한 항소심이 오늘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17일 태일을 포함한 피고인 3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2명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는 세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명령을 내렸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태일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태일과 공범들,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태일 측은 반성문과 선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형량 감경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선 최후 진술에서 태일은 "피해자에게 가장 큰 상처를 드린 점을 후회한다. 실망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태일은 2016년 NCT U와 NCT 127 멤버로 데뷔해 활동했으나, 사건이 불거진 뒤인 2024년 8월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해지되며 팀에서 퇴출됐다. 그는 사건 입건 직후에도 SNS 라이브 방송과 팬미팅 등에 참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사진=백승철 기자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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