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신사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휴대전화를 통한 결제 시 본인 인증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7일) 휴대전화 본인 인증에서 2차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시 개정은 지난 4월 일어난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전부터 계획됐으며 빠르면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는 설명입니다.
현행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이름·생년월일·성별 등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 뒤 자동응답전화(ARS), 문자메시지(SMS), 통신사 패스(PASS) 인증을 통해 이뤄집니다.
여기에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2차 인증을 추가하는 것인데 인증 수단은 이용자가 설정한 비밀번호 입력, 지문·얼굴 등 생체 정보, 간편결제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침해 등 보안 사고의 경우뿐 아니라 휴대전화 분실·도난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무단 결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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