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넘게 친구 가스라이팅…성매매까지 강요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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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팔달경찰서 전경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10년 가까이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며, 사기와 성매매 강요 등으로 3억여 원을 빼앗은 20대 여성과 그의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성매매 강요, 사기 등 혐의로 체포한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오늘(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남편인 30대 B 씨는 A 씨와 같은 혐의에 더해 특수상해와 유사강간 혐의가 추가돼 구속 송치됐습니다.

A 씨는 중학생이던 2016년부터 동창인 C 씨에게 "매달 화장품 값을 지불하라"는 이상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금품을 요구하고 채무를 만들었습니다.

이어 성인이 된 2020년에 C 씨를 다시 만나 과거 채무를 상환하라고 요구했고, 이후엔 C 씨에게 "명의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연루됐으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거짓말해 총 5천400여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C 씨를 채무로 계속 압박하며 2023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파주시와 평택시 등에서 성매매하도록 강요하고 대금 2억 6천여만 원을 추가로 가로챘습니다.

남편 B 씨는 C 씨가 성인이 된 이후의 범행에 함께 가담했으며, 성매매를 강요할 당시 C 씨를 폭행하거나 성폭력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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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C 씨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감금을 당했던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달 7일과 15일 이들 부부를 주거지에서 각각 체포했습니다.

또 성매매를 강요하는 동안 운전을 해주는 등 이들의 범행을 도운 B 씨의 지인 2명을 관련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C 씨 부부는 함께 살지 않아 남편이 범행을 곧바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현재 B 씨가 구속된 상태이나 A 씨의 죄질도 중하다고 판단해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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