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30일 첫 본격 재판…매주 1회 진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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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재판이 오는 30일부터 매주 1회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1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고, 한 전 총리도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신속 재판 관련 규정이 있고, 국회에서 특별법을 정한 건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재판부도 거기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첫 공판을 열고 이후 매주 월요일마다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첫 공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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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는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 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손가락을 세는 장면, 회의 종료 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건을 보며 논의하는 모습 등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CCTV 촬영 장소가 군사비밀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증거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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