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된 '엡스타인 사건' 미 검사, 연방정부 상대 복직소송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전 FBI 국장 제임스 코미

제임스 코미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딸이자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구속 수감 도중 숨진 제프리 엡스타인을 수사한 전직 연방검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됐다며 15일(현지시간) 연방정부를 상대로 복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모린 코미 전 뉴욕 남부연방지검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미 법무부와 팸 본디 법무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인들은 어떠한 사유도 밝히지 않고 어떠한 적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갑자기 원고에게 해직 통보를 했다"며 "이 같은 해직은 불법이자 위헌"이라고 소송 사유를 밝혔습니다.

코미 전 검사 측은 "피고들은 원고의 부친이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라는 이유 또는 그녀의 정치적 성향과 신념 때문에 해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 7월 뉴욕 남부연방지검 검사였던 코미 전 검사를 전격 해고했습니다.

법무부는 해고 통보서에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행정권 통할(전체를 통치함) 권한이 포괄적으로 규정한 미 헌법 제2조만을 근거로 언급했습니다.

코미 전 검사는 뉴욕 남부연방지검에서 엡스타인의 미성년자 성착취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입니다.

코미 전 검사는 해직 통보 후 동료 검사들에 보낸 작별 이메일에서 "두려움은 폭군의 도구이며, 독립적 생각을 억압하기 위해 휘두르는 것"이라며 "두려움 대신 이 순간을 이곳 한복판에서 이미 타오르고 있는 불길을 더 거세게 타오르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고 영역

코미 검사의 아버지인 제임스 코미 전 국장은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2013년 9월 취임한 후부터 트럼프 집권 1기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다가 2017년 5월에 면직될 때까지 FBI 국장(제7대)을 지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