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특위 "내란 전담 외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도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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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김건희특검TF 간담회에서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에 더해 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사건 역시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오늘(15일)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 태스크포스(TF) 간담회'를 열고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논란을 반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이 아니다"라며 "이뿐 아니라 김건희·채해병 특검과 관련해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국정농단전담재판부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법률안을 (특위에서) 준비하겠다"며 "법관 구성과 영장 재판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 사안을 놓고 당에서 총의를 모아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근거로 전 위원장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헌법 103조에 의해 (내란전담재판부를) 법률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위헌이 될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보장하며, 그래서 위헌 소지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각급 법원 조직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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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원장은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새로운 법원을 조직하는 것은 얼마든지 헌법상 가능하다"며 "전담재판부는 1·2심의 사실심만 재판하며, 대법원이라는 상고심 헌법 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합헌적인 재판부 구성을 두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법부 쪽의 주장이야말로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며 오히려 법원이 사법의 독립을 흔드는 처사"라며 "사법부 독립이란 명제는 국민주권 가치 아래 종속돼야 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경태 의원도 "법원의 사법행정 사무 규칙에 의해 각 부서에 전담판사를 둘 수 있게 돼 있다"며 "내란과 국정농단에 대한 빠른 종식을 위해 여러 부의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내란전담재판부와 국정농단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한다"고 거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범보수 진영 인사들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전 위원장은 "김건희 국정농단의 핵심 줄기인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김건희 특검 공식 출범 두 달 반이 지났지만 오 시장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감감무소식으로, 조속히 수사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염태영 의원은 "윤석열, 오세훈, 홍준표 등 대통령과 광역자치단체장 출마자들의 불법 여론조사·여론 조작·비용 대납 등이 명태균 게이트의 대표적인 의혹"이라며 "특검이 적극 수사해야 하지만 외부에 드러난 것이 크게 없어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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