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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KTX 추석 승차권 예매 시작…바뀐 운임 제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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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오늘(15일)부터 KTX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가 시작됩니다.

달라지는 운임 제도가 있으니 기사 보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승차권 없이 KTX 열차에 타는 고객은 기준 운임의 100%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기존에는 운임의 50%만 더 내면 됐었는데, 정부가 공정한 열차 이용을 위해 운임 제도를 개편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탔다면, 지금은 8만 9천700원을 내야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11만 9천600원을 내야 합니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승차권이 없는 고객은 열차를 탈 수 없는데요.

코레일 관계자는 '승차권 예약 없이 열차에 탄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하차 조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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