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3일)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사청문 기간은 지난 8일 종료됐으나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고, 이에 이 대통령은 11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안도 재가했습니다.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의 경우 인사 청문 대상이 아니어서 국회의 청문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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