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시장 만든거야" 공무직 채용미끼로 지인들 등친 50대 실형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전주지법 전경

전북 익산시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공무직 채용을 미끼로 지인과 그 가족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사기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9월∼2019년 3월 지인과 그의 처제, 조카 등에게 "익산시 공무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면서 9차례에 걸쳐 2억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박경철 전 시장의 낙마로 2016년 4월 치러진 익산시장 재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정헌율 시장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처럼 지인들을 속였습니다.

A 씨는 "내가 (정헌율 후보를) 시장으로 만들었다. 공무직 몇 명 정도는 시청에 넣어줄 수 있다"면서 소개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 시장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을뿐더러 공고 등을 통해 투명하게 채용하는 공무직에 대한 인사 권한 또한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이후 돈을 건넨 지인이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따지자 2019년 8월 익산시 누리집에서 시장 직인이 있는 공고문을 내려받아 마치 공무직 채용을 시작한 것처럼 위조 공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광고 영역

그는 이로부터 5달 뒤에는 같은 수법으로 '익산시 공무직 근로자 채용 합격자 공고'라는 공문을 만들어 이를 지인에게 건넸지만, 실제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안 피해자의 신고로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행사까지 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빼앗았다"며 "범행 기간,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용서조차 받지 못했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 또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취업)을 얻으려다가 손해를 봤고, 위조된 문서들은 기본적인 맞춤법조차 틀릴 정도로 조악해서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전주지법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