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에 가담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오늘(12일)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이 부회장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23년 5∼9월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가담해 수백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삼부토건 측은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삼부토건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로 보고 지난 7월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부회장은 같은 달 17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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