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통일그룹 고문 자리 요구…"매년 5천만 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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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전성배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와 '상부상조 관계'를 만들자는 데 뜻을 같이한 사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와 전 씨 모두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에 통일교의 공헌을 인정하고, 전 씨가 김 여사를 대신해 통일교 측과 지속적 관계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씨는 2022년 4월부터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 등을 전달하면서 통일교 현안을 지원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팀은 전 씨가 4월 7일일 윤씨에게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 1개와 천수삼 농축차를 전달받고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으며, 4월 23일 전 씨가 김 여사에게 비밀리에 통일교와 접촉할 것을 제안하면서 통일교의 현안 청탁도 함께 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전 씨는 그해 6월 김 여사에게 추가로 금품을 건네려는 윤씨와 구체적 전달 시기 등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월 5일 윤씨와 직접 만난 전 씨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권한으로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정부 조직, 예산, 인사를 지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271만원 상당 샤넬 가방 1개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통일교의 청탁과 관련해 김 여사와 전 씨를 공범으로 규정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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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 없이 윤 전 대통령 등 정치권을 언급하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통일교 측을 상대로 검찰 재직 때부터 그와 인연이 깊다며 '교단이 앞으로 검찰에서 문제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자기 권위를 높이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통해 전 씨는 통일그룹 고문에 해당하는 자리와 매년 5천만원 상당을 고문료로 요구해 윤씨로부터 승낙받은 것으로 파악됐고, 2022년 7월까지 윤씨로부터 합계 3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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