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현장 조사하는 경찰
서울 관악구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다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을 포함해 3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가맹점주가 오늘(12일)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시 살인 혐의를 받는 가맹점주 41살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엽니다.
A 씨는 지난 3일 관악구 조원동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과 동행한 인테리어 업자 2명 등 모두 3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자해로 추정되는 부상을 입은 A 씨는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어제 퇴원 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악경찰서는 어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그간 점포 내부 수리 문제로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본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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