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동원,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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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동원 씨가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정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23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7년생인 정 씨는 당시 만 18세가 되지 않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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