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만금공항 건설 제동…"잘못된 전제로 공익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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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8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인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오늘(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300여 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의 비용편익비(B/C)가 0.479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돼 사실상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받은 채 추진되고 있으므로,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침해될 공익이나 사익보다 상당한 정도로 우위에 있어야만 추진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 실행 주체인 국토부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고, ▲해당 평가 결과를 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 및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하게 조사·평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업 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고, 그마저도 입지 대안 비교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사업부지 반경 13km 기준 연간 예상 조류 충돌 횟수는 45.92930회로, 인천공항(2.9971회), 군산공항(0.04846회), 무안국제공항(0.07225회)에 비해 수십~수백 배에 달한다는 건데, 재판부는 "(국토부가) 이 사건 사업 부지와 조류 서식 환경·규모가 유사하다고 주장한 무안국제공항에서 실제로 지난해 12월 29일 여객기 참사가 일어났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 부지는 천연기념물, 멸종 위기 야생생물 등 법정보호종 조류 등이 다수 서식하고 있고, 약 7km 떨어진 서천갯벌은 습지보호지역·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며 "이 사업으로 해당 부지에 서식하는 조류 등에 대한 악영향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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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류 충돌 위험을 저감함과 동시에 조류 등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며 "서천갯벌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침해될 공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전체 원고 가운데 3명에 대해서만 법률상 공항 관련 소음 지원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부지 205만 6천㎡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2년 6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공동행동은 같은 해 9월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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