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대법서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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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 씨

지난해 강남역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 모(26)씨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늘(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 사이였던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범행 약 3주 전 A씨와 부모님 몰래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학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A씨와 말다툼을 하다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후 흉기를 준비해 A씨를 만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심은 작년 12월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6월 2심은 1심보다 형량이 4년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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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범행 후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과 최 씨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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