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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8시 48분 광주시의회 야외화장실에서 60대 남성 A 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의식을 잃은 A 씨를 심폐소생술 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 씨는 사망했습니다.
A 씨의 신체에서는 외상 등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과거 2차례 심정지로 병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병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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