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서산지원
매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처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심판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 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5시 50분 충남 당진시 송악읍 매형 B(53) 씨의 집 앞에서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친누나와 유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A 씨는 이날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자수하고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것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나쁘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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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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