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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300차례 넘게 출퇴근하고 직무 관련자에게 향응까지 받아 강등 처분된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인천시 옹진군 공무원 A 씨는 2019년 9월부터 23년 6월까지 직무 관련 계약 업체 임직원들로부터 41차례에 걸쳐서 137만 원 상당의 식사와 술 등 향응을 받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또 20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는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332차례나 출퇴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A 씨에게 강등 처분과 함께 징계부과금 412만 원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A 씨는 직무와 무관하게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을 뿐이고 출퇴근 때는 부하 직원의 호의에 따라 카풀을 했을 뿐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어제 인천지법은 원고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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