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장 특별점검…근거도 없이 "공사비 올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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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제도와 운영상 문제점이 지적돼 온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시공사의 불합리한 증액 요구나 각종 불공정 계약 등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1일∼8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합동으로 8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8개 조합 중 절반인 4곳에서는 도급계약서에 명시적 증액 사유 등이 없음에도 시공사가 불합리한 증액을 요구해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을 지원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모 지역주택조합 시공을 맡은 한 건설사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을 누락한 도급계약을 맺은 뒤 시공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물가가 상승했다는 이유 등으로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합동점검단은 공사비 분쟁이 빚어진 이들 4개 사업장의 조합이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 조정신청을 하도록 권고하고, 시공사에도 조정 과정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때 이전까지 납입한 업무대행비를 일절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은 조합 가입 계약서는 8개 조합에서 모두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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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공사는 도급계약서 등에 시공사의 배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계약 내용과 관련해 소송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으로 관할권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 계약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조합과 시공사의 이 같은 불공정 계약 사례에 대해 양측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고 자진 시정 의사가 없는 경우 약관심사를 거쳐 시정명령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4개 조합에 대해 공사비 증액, 사업 지연, 인허가 조정 등과 관련한 분쟁조정도 지원했습니다.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입주가 지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 조정 신청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시공사의 법정관리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뒤 중도금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 조합에는 HUG 보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사업이 재개되도록 지원했습니다.

합동점검과 함께 진행된 지자체 전수 실태점검(6월 26일∼8월 22일)에서는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고, 이 가운데 252개 조합에서 법령 위반 등 641건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유형은 사업 진행 상황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례가 197건(30.7%)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 계약서 작성 부적정(52건), 허위·과장광고 모집(33건) 등도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사항 중 50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위법 정도가 심각한 70건은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부실화를 막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울 종합적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서 여러 유형의 부실한 관리 행태와 불공정 행위가 확인됐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점검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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