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브랜드 단가 인하 갑질' 쿠팡, 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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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쿠팡 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공급단가 인하 갑질 혐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총 30억 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내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쿠팡의 PB전문 자회사 CPLB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민·형사 사건에서 '합의'와 유사합니다.

쿠팡 측은 94개 PB상품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약정에 없는 판촉 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기명날인이 안 되는 발주서면을 준 혐의도 있습니다.

쿠팡 측은 공정위와 위법 여부 판단을 다투지 않겠다며 지난 3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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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측은 일단 혐의와 관련한 자진 시정명령안을 제시했습니다.

판촉행사를 사전에 협의하고, 판촉 비용 분담 비율(쿠팡 측이 최소 50% 이상 부담)을 합의서에 명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신규 PB상품 주문 때는 최소 생산요청수량과 소요기간(리드타임)을 상품별 합의서에 명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계약서와 발주서에 서명·기명날인 절차도 갖추겠다고 했습니다.

쿠팡 측은 지금까지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에 총 30억 원 규모를 지원하는 상생방안도 내놨습니다.

PB상품 개발·납품 관련 제반 비용 지원, 할인 쿠폰 발급·온라인 광고비용 지원, 박람회 참가·출품 등 오프라인 홍보 지원, 우수 수급사업자 선정·인센티브 지원, PB상품 개발 컨설팅 제공·판로 개척 지원 등을 제시했습니다.

쿠팡 측은 또 수급사업자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기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과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정방안의 이행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만으로 당장 쿠팡 측의 제재가 없던 일로 되는 건 아닙니다.

향후 수립하는 잠정 동의안이 위원회에서 기각되면 제재 절차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첫 사례"라며 "향후 쿠팡 측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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