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차로 332차례 출퇴근하고 '카풀' 주장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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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을 받고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300차례 넘게 출퇴근한 공무원이 강등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 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인천시 옹진군 공무원 A 씨가 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직무 관련자인 산림사업 계약업체 임직원들로부터 총 41차례에 걸쳐 137만 원 상당의 식사·술·유흥 등 향응을 받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그는 2021년 1월∼2023년 2월에는 과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332차례 출퇴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또 2022년 9월에는 공용차량인 산림재해 업무 지휘차를 타고 고향인 경상남도 사천시에 다녀온 뒤 부하 직원에게 유류비를 대납하게 했습니다.

이에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 A 씨에게 강등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412만 원(향응 수수액의 3배)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강등은 감사원이 A씨를 조사한 뒤 요구한 정직보다 한단계 더 높은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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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인사위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은 향응 수수액이 100만 원 이상이고 비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며 "직위를 이용해 사적 노무를 상습적으로 제공받으면서도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직무와 무관하게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을 뿐이고 향응 수수액은 실제로는 82만 원에 불과해 경과실에 해당한다"며 "출퇴근 때는 (부하 직원의) 제안과 호의에 따라 '카풀'을 했을 뿐"이라고 지난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업체 임직원을) 직무 관련자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고 고의 또는 중과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출퇴근 운전을 한 (부하 직원도) A씨가 상급자이자 평정권자였기 때문에 차량 운행을 섣불리 중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A 씨는 높은 준법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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