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서 파견 아이돌보미 생후 8개월된 아기 학대…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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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찰청

지자체에서 파견한 아이돌보미가 생후 8개월 된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아이돌보미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한 가정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생후 8개월 된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고 침대로 던진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아동은 병원 진료 결과 건강에 이상은 없었으나, 피해 아동 부모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병원 진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방에 설치해 둔 폐쇄회로(CC)TV로 영상을 확인하고, 이 아이돌보미가 소속된 수성구가족센터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수성구가족센터는 지난 4일 해당 영상을 확인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성구가족센터에서 A 씨와 대면조사를 한 결과 A 씨는 학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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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가족센터는 A 씨에 대해 6개월 활동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A 씨는 보육 관련 업계에 13년간 종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동안 별다른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 돌봄 사업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찾아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초 신고를 받은 수성경찰서는 A 씨에 대해 피해 아동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하는 등 초동 조치를 한 뒤 만 5세 이하 아동학대 사건임에 따라 대구경찰청으로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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