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학부모 첫 고발…"문자 수십 통 보내"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반복되자 울산시교육청이 해당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울산에서 교육감 명의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부모를 형사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 1학년 담임교사 A 씨는 한 학부모의 계속된 민원에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병가 휴직을 냈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올해 초부터 아이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쓰게 해달라는 등 각종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습니다.

또 A 씨에게 수업 시간 중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수십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부모의 행위를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교사에게 돌아온 건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이었습니다.

광고 영역

학부모는 교권 침해 인정과 관련해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아동학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A 씨 외 1학년 담임교사 8명은 단체로 어제(8일) 병가를 내 집단행동에 나섰고, 학교는 수학여행과 운동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부모 : 선생님이 오늘 병가 내셨다고. 학교에서도 (조치)하고 있는데 이게(민원) 멈춰지질 않으니까.]

이처럼 악성 민원에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해지자 울산시교육청도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당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협박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울산교육감 이름으로 학부모를 고발한 건 울산에서 처음입니다.

[신동수/울산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장 :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선생님 보호가 필요하고, 또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교육감 고발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례처럼 악성 민원에 대해 적극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교육 활동 침해가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교육청이 직접 고발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안재영 UBC, 김영관 UBC 디자인 : 송정근 UBC)

UBC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TV 네트워크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