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며 한국행을 원하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7억여 원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편함에는 세금 납부 독촉장이 쌓여 있고,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겼습니다.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오 모 씨는 재작년 8월 이곳에서 50대 남성 A 씨를 만났습니다.
인당 3천 달러 정도만 내면 베트남에 있는 지인들의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SNS 광고를 보고 멀리 부산에서 이곳 군산까지 찾아왔습니다.
오 씨는 베트남에 있는 친인척 등 8명에게 이곳을 소개했고, 이들은 비자 발급을 위해 모두 3천200만 원 정도를 입금했지만, 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 씨는 업체를 대신해서 지인들에게 발급 비용을 돌려주느라 빚까지 얻었습니다.
[오 씨/비자 발급 사기 피해자 : 계속 돈을 모아서 지금 환불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카드 있잖아요. 신용대출까지 받았어요. 받아서 지금 계속 일하면서 갚고 있거든요.]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비자 발급을 알선해 주겠다며 외국인 100여 명에게 7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A 씨와 결혼 이주여성 B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한국으로 온 이주여성들의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비자 발급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현민/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수사계장 : 모집하는 사람 또한 한국에서 이미 생활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 또 그 피해자들의 친인척이라 피해자들로서는 실질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A 씨는 지자체와 계절 근로 업무 협약까지 맺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불법 체류로 검거된 외국인에게도 접근해, 석방과 신규 비자 발급 명목으로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도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정희도 JTV)
JTV 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