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방통위 개편법 통과되면 법 판단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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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9일)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7일 발표된 방통위 개편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로 바꾸는 법안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는 현재 방통위에서 유료방송 관리권한이 추가되는 정도"라며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해당 법안에 대해 "이진숙 면직, 사실상 축출이 목적"이라며 "사람 하나 찍어내기 위해 정부조직개편 수단이 동원된다면 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해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방통위는 폐지되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신설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 소속으로 보게 되지만 방통위원장과 같은 정무직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안이 공포·시행되면 이 위원장은 임기종료로 사실상 해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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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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