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정복 인천시장 입건…선거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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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시장

경찰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유정복 인천시장을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유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제출한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유 시장이 포함돼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통상 고발장이 접수되면 피고발인을 입건한 뒤 수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전 인천시청 본관의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지 6곳에 대해 압수 수색을 했습니다.

또 수사 대상자의 자택 등지에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의 오늘 압수수색과 관련된 인사는 유 시장을 포함해 인천시 공무원 등 모두 12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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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공무원 10명 중 상당수가 사표를 냈으나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사실상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을 포함한 인천시 공무원 3명과 캠프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 시장이 앞서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이후 고발인과 피의자 등 관련자를 조사하고 증거자료 분석 등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며 "향후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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