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관련 사이버 보안 당국 신고…경찰·과기부,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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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건물

KT가 최근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을 중심으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이어지는 데 대해 사이버 보안 당국에 침해 신고를 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고 발생 일시, 원인과 피해 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KISA와 이 사건을 병합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KT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주로 새벽 시간대 특정 지역의 KT 이용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모바일 상품권 구매 등이 이뤄지며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기남부경찰청이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에 있습니다.

피해 금액은 광명경찰서 3천800만 원, 금천경찰서 780만 원 등으로, 부천 소사경찰서도 최근 모바일 상품권 73만 원 충전 등 총 411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KT 이용자 신고 5건을 받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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