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 '허브 오일'에서 알레르기 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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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중에서 유통되는 허브오일 제품에서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제품 상당수는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태국 등 동남아시아를 여행할 때 흔히 접할 수 있는 허브 오일 제품.

피부에 바르거나 향을 맡는 형태로 코막힘이나 스트레스 완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허브 오일 제품 15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검출된 성분은 제품의 향료로 사용되는 리날룰과 리모넨으로 피부자극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때문에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의 경우 함량 0.001%, 방향제는 0.01% 이상을 초과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 또는 포장에 해당 성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15개 제품 중 13개 제품에서 리날룰이 검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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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경우 함량이 0.74%에 달했습니다.

리모넨의 경우 모든 제품에서 나왔는데 최대 2.88%까지 검출됐습니다.

영유아에 무호흡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멘톨의 함량도 15개 제품에서 10~84.8%까지 검출됐지만 영유아 사용 제한을 표시한 곳은 2개 제품에 불과했습니다.

아울러, 15개 제품 중 10개 제품은 근육통이나 비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허브오일 제품 관리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한편, 제품 구매 시 표시 광고를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화면제공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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