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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욕까지 들었는데…이 정도는 괴롭힘이 아니라고요?" [스프]

[갑갑한 오피스] 노동자들의 마지막 버팀목, 근로감독관이..이래도 되나요? (글 : 배가영 직장갑질119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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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갑질'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함께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사실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 놓여 있는 대다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기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나 그 존재의 의미와 무게가 무색하게도 직장갑질119에는 하루에도 몇 건씩 근로감독관 때문에 오히려 고통받고 있다는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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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갑질 유형도 다양하다. 사장이 사무실에서 부모 욕을 해도, 가족 행사에 직원을 동원해도, 괴롭힘 신고를 했다고 불이익을 주겠다며 대놓고 협박을 해도 '내가 보기엔 이 정도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막무가내로 우기는 근로감독관. 사용자 괴롭힘 사건을 사용자와 친분이 있는 노무사가 조사한다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조사 거부할지 신고인이 알아서 판단하라'며 방치하는 근로감독관. 이 와중 '사용자 사건은 직접 조사가 가능하지 않냐?'는 질문에 '권한이 아예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근로감독관. 임금체불 신고를 했더니 '어차피 사용자 처벌 안 되니까 처벌 의사 밝힐 필요도 없다'고 집요하게 안내하는 근로감독관. 실수로 수당 지금을 못했다는 회사 말만 믿고 노동자에게 '신고 취하나 하라'고 강요하는 근로감독관. 신고 사건 증거자료가 너무 많다며 신고인에게 '이걸 언제 다 보냐'고 화를 내는 근로감독관. 6개월 넘도록 결과를 내지 않고 '언제쯤 결과가 나오냐'는 질문에 '내가 당신 사건만 하는 줄 아냐'고 짜증내는 근로감독관. 상담 사례만 하루 종일 나열해도 모자랄 지경이다.

심지어 최근 상담을 통해 모 지청의 근로감독관이 피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서류 원본을 사측에 통째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현행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별표2 주요 비공개 대상정보 가이드라인은 피진정인 등이 필요 사유를 소명하고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진정 및 고소·고발 내용에 한해 원칙적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근거로 사용자 괴롭힘 사건 진정 서류 원본을 사용자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청을 믿고, 근로감독관을 믿고 진정서를 제출한 신고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날벼락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노동자들이 근로감독관들에게 얼마나 실망하고 있는지는 설문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025년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345명) 중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것은 49명(14.2%)이다. 이들에게 관계 기관의 조사․조치 대응 적극성이 어떠했는지 물어본 결과 59.2%가 '소극적이었다'라고 응답했다. 관계 기관이 조사·조치 과정에서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한 응답자(29명)들은 '신고자 무시, 회사 편들기 등 부적절 발언'(51.7%), '신고취하·합의 종용'(37.9%), '불성실 조사'(31%), '전문성 부족'(13.8%), '늑장 처리'(13.8%)를 평가 원인으로 꼽았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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