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단독보도

[단독] 목 조르고 뺨 때렸는데…우주항공청 '늑장 징계' 논란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우주항공청의 부서장급 공무원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했습니다. 그런데 우주항공청은 이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된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도 경징계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늑장 대응에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구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우주항공청 부서장급 공무원 A 씨는 광화문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기사를 폭행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기사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렸고 택시가 멈추고 차에서 내린 뒤에도 기사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폭행의 최대 형량은 징역 2년 또는 벌금 500만 원이지만 운전자 폭행은 가중 처벌돼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입니다.

A 씨는 1심에서 1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주항공청의 대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사고 직후인 1월 27일 경찰은 수사 사실을 우주청에 통지했고 검찰도 3월 27일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통보했습니다.

광고 영역

그런데 우주청은 5월 22일에야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서를 보냈고 경징계해 달라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우주항공청 관계자 : 피해자 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국가공무원법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게는 직위 해제와 대기 발령을 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기존 직책을 그대로 맡고 있습니다.

[최민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즉시 대기발령시키고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사안임에도 봐주려고 작정하고 경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우주항공청의 공직자 도덕기강 해이의 대표적 사례로 봅니다.]

우주항공청은 대응을 늦춘 건 아니라며 중앙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이준호·조수인·최재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SBS 단독보도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