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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참여형 전시인 줄?…전시 작품에 스프레이 뿌리고 인증샷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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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갤러리 카페.

캔버스 앞에 선 두 여성 관람객이 검은색 스프레이를 집어 들더니 작품 위쪽에 하트 모양을 그립니다.

여성들은 작품에 하트를 그린 뒤 사진을 찍고 자리를 떠나는 듯했지만 곧 다시 돌아와 덧칠을 이어갔습니다.

관계자가 "그러면 안 된다고 제지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촬영을 마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유준/작가 : 그림이 훼손됐다. 누가 스프레이를 뿌렸다는 거예요. 어린 학생이 그랬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인으로 보이는 여자 두 명이 그랬었고 당황했죠.]

작품 앞에 스프레이가 놓여 있었지만 '참여형 전시'라는 안내나 '손대지 말라'는 내용의 문구도 없었습니다.

작가는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작품이 망가졌다"며 두 사람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유준/작가 : 이 공간에 대한 준비를 인생을 쏟아서 했거든요. 그걸 훼손해서 화가 났죠.]

지난 2021년에도 서울의 한 전시회에서 네덜란드 작가의 5억 원 대 작품이 훼손된 바 있습니다.

해당 작품 앞에 놓여있던 붓과 페인트 때문에 관람객들이 참여형 전시로 착각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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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작품을 훼손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성수동에서 유튜버 작가 반 그늑튼이 서울의 467개 동을 그린 작품에, 한 커플이 "오빠 사랑해" 등 내용의 낙서를 해 합의금을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마포구 갤러리의 경우에는 여성 관람객들 역시 참여형 전시로 오인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민호/변호사 : 이 사건의 경우 체험형 전시로 착각했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실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일각에서는 "작품 옆에 스프레이가 놓여 있었던 만큼 관람객이 충분히 체험 전시로 착각했을 여지가 있다"며 "스프레이까지 작품의 일부라면 바닥에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고정해 놨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AI 오디오로 제작되었습니다.

(취재 : 김희정·조아현, 구성 : 최석훈(인턴),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임도희, 제작 : 모닝와이드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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