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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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현 민주당 의원
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사장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서 방송 편성에 간섭하고 제대로 된 보도가 되지 못하게 해"
"이재명 정부는 방송 장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것"
"이진숙, 많은 위법행위에도 지속적으로 정치 행위"
"방통위법 개정은 정상화하는 것‥이진숙 겨냥한 것 아냐"
"이진숙, 법 위에 군림하고 있어‥본인 자리 유지 위해 조직 악용"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해배상은 2004년부터 논의되던 것"
"언론의 자유를 방임으로 가서 방종으로 가면 안 돼"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형평성 문제, 글로벌 사업자 규제 해법 찾을 것"
▷ 편상욱 / 앵커 : 방송3법이 지난달 통과되면서 공영 방송 지배구조가 바뀌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에도 변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가 방통위 개편을 위한 작업에 들어간 건데요.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과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있는 김현 민주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김현 / 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 편상욱 / 앵커 : 일단 방송 3법 개정안부터 좀 짚어보죠. 본회의 통과 돼서 공포를 앞두고 있는 건데, 법안을 발의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한 입장에서 이 법안이 공포되는 걸 보시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 김현 / 민주당 의원 : MBC에 이용마 기자라고 있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저도 잘 압니다.
▶ 김현 / 민주당 의원 : 오랫동안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필요하고,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가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랫동안 이제 투쟁을 해오다가 2019년 8월 21일날.
▷ 편상욱 / 앵커 : 돌아가셨죠.
▶ 김현 / 민주당 의원 : 돌아가시고 지금 6주기가 되는 해인데요. 저희가 공교롭게도 그날 방문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8월 4일부터 필리버스터를 매번 했기 때문에 8월 5일에 KBS법이 처리되고 대통령께서 공표하셨고 그리고 방문진법, EBS법 해서 방송 3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통과된 것은 대략 20년, 길게 놓고 보면 1987년 이후부터 방송 종사자들의 정말 강한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서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사장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서 방송 편성에 간섭하고, 제대로 된 보도가 되지 못하게 하고 정권의 전유물인 것처럼 만든 문제를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한 거라고 자평하고 큰 산을 하나 넘었다라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이 일이 3개월에서 6개월가량 소요가 됩니다. 그러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화돼야 하는데 지금은 비정상 구조라서 2단계에서 지금 저희가 방통위 설치법을 제대로 정상화시키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그 활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민주당 사실상 단독으로 범여권에서 단독으로 추진한 법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 / 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은 법안을 아예 발의를 안 했고요. 예를 들어서 2016년도 당시 국민의힘의 박성중 의원은 방송 3법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법안을 발의했고 논의가 진행이 되다가 일몰됐고요. 21대 국회에서도 논의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21대에 들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리라고 예상을 안 했었던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그 이후에 파면 과정되는 상황에서 탄핵 시기에도 방송 3법을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국민의힘은 정권이 저희가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넘어오더라도 KBS를 정부가 양보하지 않을 거다. 즉 낙하산 사장, 그러니까 국민의힘 시각으로 보면 낙하산 사장인데요. 그런 식으로 방송을 손에 놓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안일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 연합뉴스TV 그리고 YTN 같은 민영방송의 경영진도 바꾸게 돼 있잖아요, 그 법이. 그래서 공영방송뿐 아니라 민영방송까지 장악하려 하지 않느냐, 이런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 / 민주당 의원 : 이재명 정부는 방송 장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는 것이 국정 운영이고요. YTN의 경우는 저희가 할 말이 진짜 많죠. 2022년도 최근에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건진법사와 김건희와 통일교가 YTN을 장악하기 위해서 부정부패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3년도 이동관 그다음에 이상인 체제에서 YTN을 사영화시키기 위한 정치 공작을 펼쳤던 거고요. 23년도에 2월 7일에 사실은 하면 안 되는 2인 구조에서 방통위는 5인 구조고 협의 구조를 갖고 있고 합의하여서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야당 몫의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임적 성격을 띤 방통위원회로 YTN을 사영화시켰습니다. 유진이라는 사실은 방송과 전혀 관련이 없는 기업에 넘겼고요. 그리고 연합뉴스TV는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같은 사장이 하다가 사장이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도 전문 채널로서 방송법상 승인 과정을 방통위가 밟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분 여부를 떠나서 공 공성을 갖고 있는 보도 전문 채널에 대해서 사장 추천 임명동의제나 사장 추천위원회를 두거나 그다음에 보직자 임명동의제는 재승인 과정에서 방통위가 조건으로 부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제화시키고 의무화시켰다는 거지 민영 방송사에 대해서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은 아닙니다. 방송법에 따라서 재허가, 재승인되는 방송 사업자이기 때문에 재량 아래에 있다고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송3법은 통과가 됐고요. 새로 추진하고 계시는 법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입니다. 방통위 정상화를 목표로 대표 발의한 법이신데 어떤 내용인지부터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 / 민주당 의원 :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2008년도에 만들어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 시대에 맞추어서 합의제 기구로 만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대략 17년이 경과 됐습니다. 그 중간에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지금으로 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데요. 거기에 방송의 일부 기능을 가져가서 이중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방송 사업자에 대해서 규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규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합치자라는 것이 가장 큰 개정의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조직이 확대되니까 상임위원 숫자도 변경해서 7명으로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조 개편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고 독립기구가 있는데 심의 기능을 하는 위원장이 지나치게 방송을 장악하거나 방송사에 대한 탄압을 하는데 반면에 제동 장치가 없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지난번 위원장은 류희림 위원장이었죠.
▶ 김현 / 민주당 의원 : 그래서 이번에 청구 민원도 하고 그다음에 법정 제재를 가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제 기능이 좀 필요하겠다고 해서 인사청문회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안을 바꾸고,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 법은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정법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내일 공청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번 법안에서 OTT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정책이 좀 빠져 있다. 그래서 핵심을 놓친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좀 나오더군요.
▶ 김현 / 민주당 의원 : 아니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이 핵심이고요. 온라인, 소위 OTT라고 얘기하는 이 분야는 부가 통신 사업으로 사실은 지금도 규율을 하고 있는데 OTT를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통신 발전기금을 내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규제를 완화한다거나 수평적 규제를 한다, 하려고 하면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시청각 미디어서비스법을 논의를 하다가 저희가 정부가 바뀌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통합미디어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지금 멈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저희가 국정기획 과제로서 방송미디어 분야, 통신 분야를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는 미디어발전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두고 통합미디어법을 검토를 한 뒤에 소위 말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3단계에서 할 예정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이게 통과가 돼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생긴다면 현재 방통위는 없어지는 셈이 되는 거죠?
▶ 김현 / 민주당 의원 : 네 그렇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다면 현재 방통위원장인 이진숙 위원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현 / 민주당 의원 : 임기가 내년 8월 30일..
▷ 편상욱 / 앵커 : 1년 가량 남았죠.
▶ 김현 / 민주당 의원 : 네 그런데 법이 바뀌면 신법에 우선해서 적용이 됩니다. 이전에 방송위원회도 2006년도에 임명을 받은 분들이 임기가 2009년까지였는데요. 중간에 2008년도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가 되면서 자동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법이 만들어지면 구법은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신법 우선으로 해서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체제를 구축해서 업무를 하게 되는 거고요. 공무원들은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 SNS에 글을 올려서 기관장 "임기 보장이 법치의 시작이다, 목적을 위해서 법을 바꾸는 건 독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를 자르려고 지금 법을 바꾸는구나. 이런 항의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 / 민주당 의원 : 그건 과장된 것 같고요. 이분이 그동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게 지난해 7월 31일이고요. 현재 불법한 행위로 감사원으로부터 정치 중립의 의무를 훼손했다 해서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iMBC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위법하다라는 그런 지적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 MBC 사장 시절에 배임이나 그다음에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는 안 되고 있지만 고발 당해 있고, 이런 대추나무 연 걸리듯이 많은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장은 탄핵을 당할 경우, 그리고 본인의 의사가 있을 경우는 그 직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말은 일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설치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방송 사업자가 분리된 것을 모으는 과정입니다. 정상화를 하는 것이지, 이진숙 위원장을 어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진숙 위원장은 대통령 앞에서도 독임제로 전환해야 하고 본인의 임기를 보장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언론에 보도되고 국회에 와서도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방통위원장의 역할이지 본인의 자리 유지를 하기 위해서 조직을 악용하는 것은 사실 대한민국의 그 어떤 법 위에도 그런 건 없습니다. 법 위에 지금 군림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도 지금 사실 빵진숙이라는 그런 별칭을 갖고 계신 분 아닙니까. 이렇게 공직자가 국민들에게 회자되고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그 직을 갖고 있는 것에 걸맞지 않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이달 안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삼고 계시는데.
▶ 김현 / 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국민의힘이 보이콧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 김현 / 민주당 의원 : 논의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론회 때는 보이콧을 한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표결에서 거부당해서 보이콧을 한 거고요. 저희가 내일 공청회가 예정돼 있고 그리고 다음 주 9일에 이 소위 2차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회의가 있는데 제가 아는 한 최형두 간사랑 협의는 했는데 물론 반대하는 입장임은 맞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당 언론개혁 특위에서 부위원장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3대 개혁 중 하나가 언론개혁이고 핵심 입법이 언론중재법입니다. 언론중재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이게 언론 자유 침해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한 번 안 된 적이 있죠.
▶ 김현 / 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언론중재법이 가장 핵심이기는 하나 지금 언론개혁 특위에서는 다섯 가지 일을 지금 동시 병행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요. 방송 3법 처리 이후에 후속 조치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 공영방송이나 그다음에 방송 사업자에 대한 탄압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분들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한 국정조사도 한편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TBS, YTN에 대해서 저희가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언론중재법하고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개정. 다섯 번째는 언론진흥재단 즉 정부 광고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재단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섯 가지를 언론개혁 특위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중에 언론중재법에서 사실은 징벌적 손해 배상이 2004년도 이후부터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 사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았고요. 지금은 언론중재법에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될 경우에 24번째 법 개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언론중재위에서 이게 다뤄질 때 되게 화해를 하거나 아니면 결론이 나더라도 피해받은 사람들이 온전하게 피해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소위 말해서 솜방망이 처분이다 라는 점을 이번에는 좀 개정하자라는 취지이고요. 그리고 손해배상의 규모가 3배에서 5배 정도 다른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되는 규모와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다 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너무 더디게 진행되는 점을 좀 빠르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손배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하는 게 지금 준비 중인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언론중재법 대상에 유튜브를 추가하는 방안도.
▶ 김현 / 민주당 의원 : 그거는 정보통신망법으로 먼저 규율을 하고요. 그리고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가짜 뉴스 근절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고 반면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 김현 / 민주당 의원 :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고요.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방임으로 가서 방종으로 가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사례를 들자면 이미 법적으로 그 사실 자체가 불법하다 라고 된 5.18이 북한군의 소행이다 라는 얘기나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가 아니다 라고 이미 선관위나 그리고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다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양산하는 그런 보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이 딱 생겼기 때문에 그걸 놓고 저희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개입하지 않았는데 개입했다는 특정 언론의 그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보도. 내지는 지금은 대통령으로 되셨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소년 시절에 어떤 행위를 했다라는 그런 반복된 지속적으로 하는, 이것이 유튜브에 또 보도가 되고 또 종이 신문에도 보도되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고 많은분들이 또 예를 들어서 사업하다가 언론의 왜곡된 보도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켜켜이 쌓여서 이제는 법을 개정할 단계에 왔다. 그래서 20대에도 논의가 됐고 21대에도 논의가 돼서 본회의까지 상정이 됐는데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정부 초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숙의가 있었고요. 많은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서 일각에서 걱정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검열의 소지가 있다거나 언론의 탐사 보도 기능을 위축시킨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히 살피고 그리고 이해당사자들과 논의도 충분히 해서 반드시 언론개혁의 과제를 국민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겠다는 것이 지금 언론개혁특위 또 더불어민주당의 다수의 의원들의 생각이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가짜 뉴스로부터 너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방안도 여러 차례 얘기하셨고 국무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 언론개혁특위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법무부 차원의 또 검토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찰청도 사실은 딥페이크 관련해서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었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언론개혁의 과제이지만 허위 조작 정보로부터 피해받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이해하고 함께 숙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모쪼록 합리적인 법안이 탄생하기를 기대해 보고요. 방송 산업적인 측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가 방송의 날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인들한테는 생일 같은 날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념식 메시지를 냈어요. 우리의 콘텐츠 인프라가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의 하청 기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방송 산업을 세심히 살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역차별 논란을 낳는 광고 편성 같은 낡은 방송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지금 추진되거나 검토되는 일이 있을까요?
▶ 김현 / 민주당 의원 :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언론진흥재단이 개혁돼야 된다라는 게 언론개혁 특위의 한 과제이고요. 지금 방송 광고를 주로 담당하는 게 코바코고요. 언론진흥재단은 방송신문을 같이 다루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미디어진흥재단을 만들어서 통합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양문석 의원이 법안을 지금 현재 발의해 놨고요. 지금 여러 의원들이 이 문제는 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평적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 방송, 중소 방송, 방송사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방송 규제를 완화하는, 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 포함해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진짜 무지 많은데 문재인 정부 때 검토되다가 중단됐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도 사실은 2023년도부터 1년 동안 미디어 콘텐츠 융합추진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1년 가까이 지금 미디어 산업에 대한 개편 또는 개선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는데 아주 불행하게도 계엄을 선포하는 바람에 그 논의가 지금 수포로 돌아갔는데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방통위에서 2008년도부터 방통위가 만들어지고 방송사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 그다음에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방송발전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미디어 콘텐츠 영역에 대한 고민 그리고 방송 사업자들이 힘든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는 문제, 앞서 말하셨던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의 형평성의 문제 그다음에 글로벌 사업자들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는 돈을 많이 버는데 국내 사업자들은 돈을 조금밖에 못 버는.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김현 / 민주당 의원 : 이런 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도 규율될 수 있는 법이 없는 점을 교묘하게 피하는 것들을 이번 정부에서는 시작한 지 지금 4년 9개월 앞으로 남은 기간 안에 숙의를 해서 잘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정부 광고 집행 방식도 많이 변한다고 들었습니다. 집행 기관도 미디어 진흥재단, 이런 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을 검토한다고 들었는데요.
▶ 김현 / 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떤 방안들이 검토되나요?
▶ 김현 / 민주당 의원 : 일단은 신문과 방송에 대한 광고를 기준이 모호하다. 그래서 지금 언론진흥재단에서 예를 들어 신문은 구독료를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ABC재단에서 하다가 그게 부당한 방식으로 해서 폐기가 됐고 그러고 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지금 언론진흥재단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신 분이 여전히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게 잘 안 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언론개혁 특위에서는 지금 방송에 대한 광고 그다음에 신문 광고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답을 내놓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조금.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 김현 / 민주당 의원 : 조심스럽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긴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과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현 / 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뉴스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