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후보 교체 시도에 관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가 다음 주 결정됩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징계 결론을 오는 11일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4일)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대부분 결론 났지만 중요 사안이니 숙고하자는 차원"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 위원장은 "여태 논의 안 했던 쟁점이 몇 가지 있다"며 "당헌 74조에서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를 더 생각해 보고 결론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지난 5월,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가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 약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당헌 74조 2항을 토대로 한 전 총리로의 후보 교체를 위한 당원 투표를 진행했으나, 투표에서 후보 교체 반대 의견이 더 많이 나오면서 무산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지난 7월 두 사람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당 윤리위에 청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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