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 노사 단체교섭 최종 결렬…이달 말 파업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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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공버스

경기도 47개 버스업체가 속한 노사 단체교섭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경기지역자동차노조(이하 경기버스노조)에 따르면 경기버스노조는 지난 1일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민영제 및 준공영제 노선 단체교섭을 연달아 진행했으나 협의에 이르지 못해 어제(3일)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앞서 버스 노사는 민영제 노선에 대해 7차례 교섭을, 준공영제 노선에 대해 4차례 교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버스 노동자의 경우 같은 회사 소속이더라도 운행 노선에 따라 근무 형태와 처우가 다르기 때문에 민영제와 준공영제 교섭을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버스노조는 오는 15일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오는 23일에는 조합원 1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노위의 조정기간은 15일로, 파업 찬반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되고 이달 30일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0월 1일 첫 차부터 버스 파업이 단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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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체교섭에는 그간 개별교섭을 했던 KD그룹 등 시외버스 노선도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경기버스노조에는 47개 업체 소속 1만여 대의 버스가 속해 있습니다.

준공영제는 2천300여 대, 민영제는 7천100여 대, 시외버스는 800여 대가 해당합니다.

경기버스노조는 민영제 노선에서 시행 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하루 17시간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준공영제와 마찬가지로 1일 2교대제로 근무 형태를 바꾸고 동일 임금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준공영제 노선의 경우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을 적용한 서울버스의 올해 임금 인상액에 준하는 임금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2027년까지 공공관리제를 전체 노선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를 경기도가 반드시 이행하기로 확약할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용자 단체 측은 민영제 노선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지와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노사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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