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신고로 데려왔는데…"화장실 좀" 지구대서 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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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자살하겠다고 신고했다가 지구대로 옮겨진 40대 여성이 화장실에서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당시 근무 중이던 경찰이 보호조치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내부적인 경위 파악이 진행 중입니다.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그제(2일) 오전 5시 50분 강원지역에 사는 40대 여성 A 씨로부터 만취 상태로 "자살하겠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곧장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인근 지구대로 데려왔으나 A 씨가 지구대 안에서 난동을 부리자 한쪽 팔에 수갑을 채운 뒤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 A 씨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경찰은 몸수색 없이 A 씨를 화장실 안으로 홀로 들여보내고 밖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내부에서 신음과 물건 떨어지는 소리 등이 새어 나왔습니다.

경찰이 문을 열자 A 씨는 속옷 안에 숨겨둔 흉기로 자해해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인근 병원에서 수술받고 회복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호조치를 할 경우 그 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행범 체포 등으로 인해 피의자 신분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 수색이 가능하지만, 그 대상이 주취자나 자살기도자 등 보호조치 대상자일 경우 소지품 검사는 임의 사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시 근무 중이던 경찰들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등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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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보호조치 대상자의 경우 몸수색을 강제로 할 수 없을뿐더러 당시 A 씨가 가방 등 소지품이 없는 상태로 화장실로 향했고, 육안상으로도 흉기라고 볼 만한 물건은 없었다"며 "현재 사안을 조사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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