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게는 4년 걸리기도"…산재 처리기간 120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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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노동자가 산재 결정을 받는데 평균 228일이 걸리는데, 120일로 줄일 계획입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재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산재 결정을 받는데 평균 7개월 넘게 걸리는 현행 체계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산재 결정까지) 평균 228일이 소요되고, 길게는 4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노동자가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 장관은 우선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처리 절차를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험 요인에 노출되거나 반복 작업 등으로 무리가 가해져 발생한 질병의 경우입니다.

건설업 현장의 철근공이나 배관공, 산업현장의 건물청소원이나 급식조리원, 자동차정비공을 포함해 32개 직종의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평균 166일이 소요되는 '특별진찰' 없이 근로복지공단 소속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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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과거 축적된 자료 등을 통해 업무 관련성이 크다고 평가되는 질병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역학조사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에 대한 추정이 적용되는 산재는 추가적인 업무관련성 판단 절차는 거치지 않고 재해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김 장관은 산재 관련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 64곳에 '업무상 질병 전담팀'을 신설하고 판정위원회 심의도 더 내실화하겠단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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