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더 무더워지는데…"공공기관 사무실 온도는 8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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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공기관의 냉·난방 시설에 관한 규정이 냉방기 효율 발전과 무더위 심화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1980년대 규정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1일) 산업자원통상자원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실내 적정 온도를 난방 설비 가동 시 평균 18도 이하, 냉방 설비 가동 시 평균 28도 이상으로 정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은 1980년 국무총리 지시로 지정됐습니다.

산자부 측은 답변서에서 "당시 적용된 과학적 근거는 확인이 불가하나 타국의 운영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무실의 온·습도가 노동자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사무실 온도 및 습도와 사무실 노동자 생산성 간의 상관관계를 다룬 연구의 존재 여부를 묻는 의원실의 질의에 "해당 연구 실적이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연구원 측은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사무실 온도 및 습도와 생산성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향후 수행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마다 무더위가 가중되고 있고 냉방 효율이 개선되는 점을 고려해 공공기관 내 사무실의 실내 적정 온도 규정 또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산자부가 한국냉동공조시험연구원에 자문한 결과, 5천 평 건물을 기준으로 전기식 냉방을 할 경우 1980년대의 냉난방성능계수(COP)는 3∼5인 데 반해 2025년의 COP는 5∼9로 최대 80% 가까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경우엔 공공기관의 실내 적정 온도와 습도에 관한 별도의 법규를 두진 않았으나 노동안전위생법에 근거한 후생노동성령을 통해 사무실에 적정 실내 온도와 습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자는 공기조화설비(냉·난방 설비)를 설치하고 있을 경우 실내 기온이 18도 이상 28도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상대 습도는 40% 이상 70%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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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은 "냉난방 기기 성능 개선에도 국내 공공기관 실내 온도 기준은 1980년대에 정한 경직된 기준에 묶여 있다"라며, "기술 발전과 노동자의 생산성을 고려한 새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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