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 서프보드 사망사고에…단양군, 수상레저 체험교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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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진행됐던 체험교실 모습

충북 단양군이 전동 서프보드 강습생의 사망 사고와 관련, 수상레저 스포츠 체험교실을 중단하고 원인 파악 등에 나섰습니다.

단양군에 따르면 어제(30일) 사고 직후 '상진나루 수상레저 체험교실'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주말에 상진계류장 인근 단양강(남한강의 현지 명칭)에서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전동 서프보드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 탑승법을 배우고 체험하는 것으로, 지난 5월 말 시작됐습니다.

군은 단양군수상스포츠연합회에 체험교실 운영을 맡겼고, 기간제 근로자 등 안전 요원 5∼6명이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사고 원인 파악 등을 위해 오는 10월까지로 예정된 체험교실 운영을 즉시 중단했고, 유족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단양경찰서는 어제 체험교실 관계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위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20대 A 씨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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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주최 측이 현장에 안전요원을 적정하게 배치했는지와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했는지, 체험교실 운영 전 과정에서 안전 수칙이 지켜졌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단양경찰서 관계자는 "조만간 사건을 충북경찰청에 이첩해 안전관리 소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족들은 안전관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30분쯤 상진계류장 인근에서 A 씨가 타던 전동 서프보드가 수상스키 모터보트와 부딪혔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물에 빠진 A 씨는 안전요원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조종사와 강습생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회 차 전동 서프보드 탑승법을 배우던 A 씨는 방향 전환에 실패해 교육 구역을 벗어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단양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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