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장 안 받자 '불출석' 처리한 2심…대법 "왜 연락 안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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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소재가 불분명한 피고인에 대해 사건 기록에 기재된 다른 주소지나 가족의 전화번호로 접촉을 시도하지 않은 채 불출석 처리해 내린 항소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인과 함께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23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이듬해 8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A 씨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했으나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할 경찰서에 주소지에 대한 소재 탐지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소재 불명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소환장을 공시송달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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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이후 열린 두 번째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불출석 처리하고 공판절차를 진행해 지난해 11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A 씨가 지난 1월 상소권 회복 청구를 거쳐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 기록에 A 씨의 다른 주거지와 A 씨 가족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었는데도 해당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거나 가족에게 통화를 시도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했다"며 "이런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아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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