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정 문제로 60대 식당 업주 잔혹 살해한 50대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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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치정 문제로 갈등을 겪던 상대를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35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 구입해 둔 칼과 도끼를 숨긴 채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머리 등을 수십 회 찔러 치명상을 입히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족은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인 피고인으로부터 수긍할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6시쯤 고양시 덕양구의 한 중식당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식당 방 안에서 B 씨는 목 등이 심하게 훼손돼 숨진 채 발견됐고, A 씨 역시 손 부위 등을 다쳐 약에 취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초기 제3의 인물이 A 씨와 B 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변 CCTV를 조사했으나, 외부인이 드나든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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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 씨 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고, 병원 치료를 받은 후 자신이 B 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A 씨는 B 씨의 사실혼 관계 남편 C 씨와 내연 관계로 파악됐습니다.

사건 당시 A 씨는 B 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측은 범행 당시 술을 마셨고, 평소 정신과 약을 먹은 점 등을 토대로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과거 사물 변별 능력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신과 질환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점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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