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불구속기소 "비상계엄 성공 예상하고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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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특검팀이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이 친위 쿠데타처럼 성공할 걸로 생각하고 적극 동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편광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특검팀은 오늘(29일) 오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하면서 법원이 그제 기각했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6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헌법 유린 사실을 알면서, 비상계엄에 적극 동조한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습니다.

[박지영/내란특검보 : 12·3 비상계엄도 기존의 친위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검팀은 그 근거로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에 먼저 도착해 포고령을 직접 건네받은 데 이어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려 국무위원에게 독촉 전화를 했고, 회의 종료 뒤 다시 장관을 불러 모아 계엄 선포문으로 의심되는 문건에 직접 서명을 받으려 한 점을 들었습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국무위원 7명이 모인 상황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정족수 11명의 부족분인 손가락 4개를 들자, 한 전 총리가 이를 보며 긴밀히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 회의실 CCTV 자료도 주요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를 한 전 총리의 주장인 '계엄 반대'가 아닌 '동조 목적'의 국무회의 소집 정황으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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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한 전 총리 행보도 범죄 사실에 포함됐는데,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 요구를 묵살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일관되게 "계엄을 반대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앞서 법원도 '법적 다툼의 여지'를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밝힌 만큼 향후 재판에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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