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기소…IMS모빌 대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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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집사' 김예성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를 기소하면서 김 씨도 함께 법정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박상진 특검보는 오늘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집사 게이트' 피의자 김예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와 이사 모모 씨,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집사 게이트란 김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입니다.

김 씨에게는 IMS모빌리티의 자금 총 33억 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우선 적용됐습니다.

IMS가 투자받은 184억 원 중 46억 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 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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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 배우자 정모 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 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특검팀은 이노베스트로 흘러간 46억 원 중 24억 3천만 원은 김 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빼돌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IMS가 이노베스트 측과 허위 용역계약을 맺어 1억 원대 용역대금을 지급하거나 김 씨 배우자를 여러 법인의 임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애초 IMS모빌리티가 184억 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는 이번 공소장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투자 당시 IMS 측은 순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습니다.

특검팀은 투자 주체들이 김 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합니다.

특검팀은 김 씨가 빼돌린 자금과 각종 수익금이 김 여사 일가에 흘러갔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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