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지원민간임대 보증금 피해 막는다…'제도 정비'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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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2회 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최근 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과 사회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최호정 서울시의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긴급 발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선제로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미 시가 보증금 선지급을 약속한 선순위 임차인에 더해 후순위 임차인까지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법률·금융·주거 상담, 임시 거처 제공, 이주비 지원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방안을 담았습니다.

서울시가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형에 맞춰 유연하게 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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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최 의장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도록 법률(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보증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제출했습니다.

건의안에는 ▲공공토지 기반 사회주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특례 신설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 대상 정보공개 의무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감독 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최 의장은 "공공을 믿고 보금자리를 마련한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함께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과 건의안은 9월 2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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