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연인 66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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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A(46)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오늘(28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강원 동해시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종업원 B 씨를 흉기로 6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전날 B 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범행 직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A 씨는 2시간 30분 만에 동해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등을 주장하며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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