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에 흉기 공격…살인미수 1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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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같은 버스에 탔던 승객을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지역 고등학생 A 군에 대해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9월 28일 오후 9시 30분 제주시 아라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같은 버스에 탔던 20대 여성을 뒤쫓아 내린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얼굴 부분을 크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A 군은 조현병과 지적장애를 지녔으며, 둘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군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버스에 탑승하기 전 편의점에서 훔친 것으로, A 군은 범행 후에도 마트에서 또 다른 흉기를 훔쳐 거리를 배회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도 A 군은 트럭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주차된 차나 편의점 등에서 현금과 물품 등을 훔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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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절도 등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미수죄의 경우 당시 A 군이 '공격하라'는 환청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전 경위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17세 소년이었던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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