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단 한 번의 폭력 행위로도 체육계서 영원히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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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9월 한 달을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으로 지정하고 지속해서 발생하는 체육계 폭력·성폭력 행위 근절을 위한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함께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이라는 인식이 체육계 확고한 규범으로 자리 잡도록 폭력 행위자의 체육계 진입 차단, 폭력행위 무관용 처벌, 외부 감시 체계 강화, 체육계 자정 캠페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폭력 행위 이력자들에 의한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범죄·징계 이력자 감시망을 강화하고, 이들의 체육계 재진입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체육회 간에 징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해 필요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절차에서 범죄·징계 이력자 등록을 불허할 계획입니다.

또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선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지도자에게 자격 취소 또는 5년 이하 범위에서 자격 정지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앞으로 자격 취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해당 체육단체가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미흡한 징계를 내리면 스포츠윤리센터가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징계 요구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문체부가 재정지원 중단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권과 문체부 조치 권한을 대폭 강화합니다.

외부 감시 체계도 강화해 스포츠윤리센터에 인권보호관을 상시 배치, 전국 학교 운동부 3천989곳과 실업팀 847개, 전국 규모의 대회 등 현장을 주기적으로 감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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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현재 표본으로 조사하고 있는 '체육계 인권침해 비리 실태 조사'를 체육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및 대면 조사로 확대하고, 체육계 중심의 자정 캠페인과 윤리 교육, 세미나 등을 통한 내부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학생 선수 맞춤형 폭력 피해 대응 지침을 제작해 배포하고, 2026년부터 피해자에 대한 의료, 상담, 법률 등 지원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립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해바라기센터 등 각 부처 피해자 보호 제도와 연계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9월 한 달간 학생 선수 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을 시행, 비밀 상담 콜센터(☎1670-2876)를 운영하며 피해자가 보복 등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전하게 신고하도록 돕습니다.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단 한 번의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 문화가 체육계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체육계와 힘을 모아 관련 조치들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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